자궁·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는 2020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.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📌 적용 대상
- 기존: 암·심장·뇌혈관·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에 한해 제한 적용
- 확대 후:
- 자궁, 난소,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
- 의사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- 시술·수술 후 경과관찰, 새로운 증상 발생 시 추가 검사 등도 포함2
💰 본인 부담률
- 일반(진단) 초음파: 본인부담 30~60%
- 기존 비급여 대비 환자 부담이 약 절반 이하로 경감
- 경과관찰·정밀초음파 등도 의학적 필요 시 보험 적용
🩺 적용 예시
- 월경과다로 내원 → 자궁내막 용종 의심 시 검사
- 자궁근종, 난소낭종 등 진단 목적
-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 후 경과관찰
- 중증 해부학적 이상 소견으로 정밀초음파 시행
📊 기대 효과
- 연간 약 600만~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 예상
- 여성생식기 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 접근성 향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