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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검진 및 예방접종

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정의료기관

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은 태어나는 아기가 산모로부터 B형간염(HBV)이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.

✅ 사업 개요

  • 목적: B형간염 산모에게서 신생아로의 감염(수직감염)을 차단
  • 시행 기관: 질병관리청, 전국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
  • 대상 질환: 산모가 B형간염 표면항원(HBsAg) 양성일 경우

📌 지원 대상

  1. B형간염 표면항원(HBsAg) 양성 산모에게 출생한 신생아
    • 출생 후 신속하게 면역조치 필요
  2. 모든 신생아가 아닌, B형간염 보균 산모의 아기만 해당

💉 예방 방법 (표준 예방조치)

  1. 출생 직후 12시간 이내
    •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
    •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(HBIG) 투여 → 수동면역
  2. 이후 일정
    • 1차: 출생 즉시
    • 2차: 생후 1개월
    • 3차: 생후 6개월
  3. 접종 완료 후 항체검사 (생후 9~15개월)
    • 항체(HBsAb) 형성 여부 확인
    • 항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재접종 권장

💰 지원 내용

  • 예방접종 및 HBIG 비용 전액 무료 지원
  • 지원 범위: 백신(3회) + HBIG + 항체검사

📝 신청 및 절차

  1. 임산부 산전검사에서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확인
  2. 출산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출생 직후 예방조치 시행
  3.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신청 및 비용 청구 → 국가가 비용 지원
  4. 부모가 따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

📞 문의

  • 거주지 보건소 모자보건실
  • 질병관리청 콜센터(1339)
  • 예방접종도우미(nip.kdca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