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는 **“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”**라는 것이 있어서, 국가가 권장·지원하는 예방접종 후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국가가 보상해줍니다.
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개요
- 근거법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1조
- 운영기관: 질병관리청(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)
- 목적: 국가가 권장·지원하는 예방접종을 맞은 후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기는 것을 예방
📌 보상 대상
- 대상 접종
- 국가예방접종(NIP) 대상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피해
- 예: B형간염, DTaP, MMR, HPV(자궁경부암), 독감 등
- 보상 조건
-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거나, 배제할 수 없는 경우
- 진료비 30만 원 이상 발생했을 때 (2023년 이후는 소액도 일부 지원 확대)
💰 보상 종류
- 진료비: 치료·재활 등에 소요된 비용
- 간병비: 장기간 치료·간병 필요 시
- 장애 일시보상금: 접종 후 장애가 남은 경우
-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: 접종 후 사망 시
📝 신청 방법
- 신청인: 피해자 본인 또는 보호자
- 신청 장소: 접종받은 곳(보건소/위탁 의료기관) 또는 거주지 보건소
- 제출 서류
-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서
-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, 진료기록 사본 등 의무기록
- 예방접종 증명서류
- 심의 절차
- 보건소 접수 → 시·도 → 질병관리청 →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→ 보상 여부 및 금액 결정
📞 문의
- 질병관리청 콜센터: 1339
-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→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메뉴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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